10대 소년에게 자기 누드사진 보낸 女교직원…결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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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학교 여성 교직원이 10대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에 따르면 뉴욕주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뉴욕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 소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22·여)를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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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월 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여성 교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 (사진=셰먼 카운티 보안관실) 2025.6.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newsis/20250623040126995qmeg.jpg)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국 뉴욕의 한 학교 여성 교직원이 10대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에 따르면 뉴욕주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뉴욕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 소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22·여)를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밀라조는 3개월 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GST BOCES 소속 학교 자원경찰관이 '밀라조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체포됐다가 뉴욕주의 '무보석 석방법(no-cash bail law)'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다. 무보석 석방법은 피의자가 경범죄나 일부 비폭력 범죄로 체포됐을 때 현금 보석 없이 석방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학교 측은 "밀라조는 이미 해고됐으며, 당시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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