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체벌 교사, 감봉징계 취소 소송 패소

최현정 2025. 6.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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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피해 아동이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또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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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사회 국민신뢰 실추”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원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피해 아동이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2022년 9월에도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으로 다른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처분을 받았다. 또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피해 학생들이 계속 떠들거나 장난을 쳐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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