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스토킹 살인’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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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조사받던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선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이 기각된 4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런데도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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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도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7건으로 느는 걸 봐도 그렇다. 불구속 상태에 있는 가해자가 마음먹고 비정상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의 신변보호엔 한계가 자명하다.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신변보호 조치가 이토록 불안하다 보니 사설 경호업체를 찾는 스토킹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법무법인에선 ‘스토킹 등 피해자 전담 경호센터’를 만들어 전문 경호원 2∼4명을 투입하는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비용이 월 수백만 원이어서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덤비는 스토킹은 생명을 위협하는 섬뜩한 범죄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독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보복범죄, 피해자 위해 관련 내용은 독자적 구속 사유다. 대법원은 스토킹 형량 기준을 국민 법감정 수준에 맞게 높여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스토킹범으로부터 피해자를 원천 분리하려면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건 물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신변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채희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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