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신생아 때린 간호조무사…"목만 잡고 들어 올려" 끔찍 학대

류원혜 기자 2025. 6.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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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7월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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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7월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짓눌렀다.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거나 목이나 얼굴만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우는 신생아의 입에 10분 넘게 손수건을 물렸다.

또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씻기는 과정에서 신생아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뒤 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고된 업무로 힘들다는 이유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불안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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