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공휴일 의무휴업법’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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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공휴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조연맹 소속 신세계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백화점 노동자의 건강권을 빌미로 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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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공휴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한정한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울렛·전문점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설날·추석·둘째·넷째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만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이라는 문제 제기와, 중소 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과 저소득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장시간 주말 노동이 집중되면서 근로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매월 1~2회 평일에 자율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스타필드를 비롯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면세점은 연중무휴다.
노동계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에 찬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계 노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조연맹 소속 신세계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백화점 노동자의 건강권을 빌미로 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백화점 노동자 임금 중 연장수당 비중이 10%에 달하며, 공휴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월 20만~40만원, 연간 240만 원 이상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법안이 백화점 노동자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창원점 입구에 정기휴무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경남신문 DB/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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