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이선학 2025. 6.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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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천안시, 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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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이후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가운데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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