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고 라이터 쓰세요" 한마디에 격분하더니…손님의 '최후'

김대영 2025. 6.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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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값을 내지 않고 사용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계산을 하고 쓰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한 가해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계산을 한 다음 라이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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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계산 않고 쓴 가해자
계산하란 알바 말에 격분해
"죽이겠다" 폭언 이어 협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라이터 값을 내지 않고 사용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계산을 하고 쓰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한 가해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2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사용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계산을 한 다음 라이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향해 "너 내가 안 무섭냐, 나 사람 2명 죽여봤다"고 위협했다. 이어 "너를 OO하고 죽여버리겠다. 화성연쇄살인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협박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는 폭력 내지 협박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협박의 내용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해 70만원을 공탁했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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