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재구속 여부 판가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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