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9층서 스티로폼 박스 던진 30대, 벌금 500만원

김석모 기자 2025. 6.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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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뉴시스

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행인 B(22)씨 근처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아이스박스는 가로 37cm, 세로 28cm, 높이 28cm 크기였다. 이 박스는 B씨와 3m 거리의 화단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칫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는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았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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