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9층서 스티로폼 박스 던진 30대, 벌금 500만원
김석모 기자 2025. 6. 22. 19:50

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행인 B(22)씨 근처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아이스박스는 가로 37cm, 세로 28cm, 높이 28cm 크기였다. 이 박스는 B씨와 3m 거리의 화단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칫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는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았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대통령 분신’ 김용, 재보선 출마 시사…“뉴이재명, 좋은 현상”
- 이준석 對 전한길,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끝장토론
-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예·대 금리차 벌어졌다
- “환율 내릴 때 사두자”는 ‘개미’…달러 예금 사상 최대치 경신
- “결혼자금 3억, 삼전·하닉에 반반 투자”...공무원 투자글 화제
- 라이즈, ‘첫 월드 투어’ 서울 피날레 ‘전석 매진’…영화관·온라인서도 본다
- 李, 새만금 투자 정의선 손잡고 “정주영 회장이 자랑스러워할 것”
- 오세훈 “장동혁, 오늘이라도 노선 결단하라”
- “두쫀쿠 다음은 봄동 비빔밥” 18년 전 강호동 먹방 타고 인증샷 열풍
- 부산서 빗길에 넘어진 오토바이, 승용차가 ‘쾅’… 1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