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둘쑥날쑥…애국심도 차별하나

남현정 기자 2025. 6.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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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따라 '최대 2배' 차이
지자체별 미망인수당도 제각각
보훈부 차원 통일안 마련 시급
지난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6·25전쟁 참전 무연고 국가유공자 고(故) 강윤범 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영천호국원 제공
경북도 내 지자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규정이 달라, 같은 유공자라도 지역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급'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최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6·25전쟁 참전 2525명 △월남전 참전 9706명 △전몰군경유가족 2421명 등 총 1만4652여명에게 명예수당 10만원씩 지급 중이다.

여기에 시군별로 상이한 수당이 지급된다.

경주·고령·예천·울릉 등이 1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울진군이 3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울진군에 거주하면 월 40만원을 받고, 경주시에 살면 그 절반인 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유는 참전명예수당은 정부(국가보훈부 월 45만원)와 지자체에서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은 자율에 맡겨 액수를 정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배우자복지수당(미망인 수당)도 마찬가지다. 영주·경산시와 청도·칠곡군 등 13개 지자체의 경우 월 5만원의 미망인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울진군은 14만원, 안동·문경시와 청송군 등에서는 10만원이 지급돼 최대 2배 차이를 보였다.

각 지자체들은 수당 지급 대상자와 재정 규모 등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공자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승목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포항시지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수입과 지역 내 참전유공자 수에 따라 수당배분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별 세수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각 유공자들 사정을 잘 살펴서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금액은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각 지자체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