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택시기사 사망케 한 10대 구속기소

장찬우 기자 2025. 6. 22.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돌진해 택시기사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운전 중 구조물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충돌시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1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반대차로 돌진…대전지검 “엄중 처벌할 것”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기사를 사망케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돌진해 택시기사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운전 중 구조물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충돌시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철제 중앙분리대(길이 69cm, 무게 18.4kg) 일부는 기둥 채로 날아가는 등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1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