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7년 된 구형 휴대폰 습득한 70대, 절도죄로 벌금형

이호진 기자 2025. 6.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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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다음날 지하철역 직원에게 분실물이라고 건넨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판사는 A씨가 당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이후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휴대폰 습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절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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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다음날 지하철역 직원에게 분실물이라고 건넨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시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갤럭시S8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갤럭시S8 모델은 출시된 지 7년이 지난 구형 휴대폰이어서 재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다.

A씨 역시 재판에서 우연히 발견해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로 보관했을 뿐이고 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씨가 당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이후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휴대폰 습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절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다음날 음식점과 전혀 상관없는 별내역에 가 미화원에게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고 건네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볼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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