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 창밖으로 쓰레기 '휙'…"얼음팩 3개 들어있어" 행인 맞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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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남성 B씨(22)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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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남성 B씨(22)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박스는 가로 37cm, 세로 28cm, 높이 28cm였으며 B씨와 3m 떨어진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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