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파크골프장 조례 가결…내달부터 유료화

심현욱 기자 2025. 6.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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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찬성 8표·반대 6표
파크골프협회 "일방적 유료화"
남구 "4월부터 소통 충분했다"
지난 20일 울산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와 관련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최지원 기자

울산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을 두고 남구와 파크골프협회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지난 20일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남구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파크골프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김예나 의원은 조례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공론화가 부족했다. 1,600여명의 파크골프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생략된 채로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와 추가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기 보다는 9월 회기 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기명 전자투표 표결 결과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원안 가결됐다. 찬성표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던졌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방청한 파크골프 회원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광열 남구파크골프협회 비상위원장은 "사전에 공론화가 됐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두 달 사이 남구에서 밀어붙이니까 회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모자란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유료화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남구는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파크골프협회는 공단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부터 유료화까지 다 알고 있었다. 5월달에는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오히려 최근 설명회 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회원들이 방해하고 선동해서 하지 못했다. 다음날 파크골프장 협회 사무실 근처를 중심으로 설명자료도 배포했지만, 집행부에서 싹 다 치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남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료는 3시간 기준 남구민 3,000원, 그 외 지역민은 5,000원이다. 하절기(4~9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10~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