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상벌위 재심 기각… 최대호 구단주 제재금 1천만원 확정

이영선 2025. 6. 22. 18: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을 기각했다. 2025.6.19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청구(6월13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안양이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K리그 심판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인일보DB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단은 협회 공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면 협회는 연맹에 재심 청구 안건을 하달하고 연맹이 재심 청구를 받을지 말지 결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C안양 관계자는 “아직 연맹으로부터 (재심 청구 기각) 공문과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