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단 침입 급식 먹은 3명 항소심서도 유죄

구자훈 기자 2025. 6.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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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졸업생 A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 C씨와 함께 2023년 5월 용인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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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졸업생 A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 C씨와 함께 2023년 5월 용인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은사를 만나고자 출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연락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출입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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