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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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노동권 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고용부는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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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중앙·지방 정부 합쳐 7000명 증원
ILO 협악 위반 가능성 있어 논란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조속 추진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점진적 도입

2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근로감독관 확충을 고용부에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고용부는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안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노동경찰 인력은 점진적으로 총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1000명을 증원했던 것보다 더 큰 대규모의 증원책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3000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와 복잡성이 확대되면서, 감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의 근로감독권 분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존 방침을 전환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1호 협약은 근로감독권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 지역 간 감독 기준 차이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 근로감독관을 중앙기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는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기본적 권리 규정 △국가의 책임부여 △사업자의 보호 의무부과 등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입법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길 계획이다. ‘전국민 산재보험제도’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을 당연 가입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다. 실태조사 후 2027년에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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