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 위원장 “미국 공습으로 NPT 탈퇴 법적 권리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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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곳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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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곳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썼다.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명시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뒤 이란 고위관계자가 이란의 핵 비확산 체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1969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조약으로, 기존 핵무기 보유국을 제외하고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조약에 가입된 비보유국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감사를 실시한다. 북한은 회원국이었다가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처음부터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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