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지원·교육복지 위한 조례안 등 교육 현안 23건 심사
송길호 2025. 6. 22. 16:33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최근 교육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 '인천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교육감 제안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모드 23건의 안건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섬 인식교육, 생존수영, 헌혈교육 등 지역 특성과 학생 안전을 반영한 조례안과 함께 학생 지원 체계 마련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마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정비 등 행정의 투명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안들도 다수 포함된 만큼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변화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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