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공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장기 중단 현실화되나
여건상 3차 추경 논의 중단 가능성
행정절차 지연될수록 사업비 증가
시 "2차에 용역비 반영토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중부일보 2024년 12월 17일자 1면 보도)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가 재정여건상 올해 3차 추경도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할 제2차 추경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약 2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수립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과 전 정부의 1차 추경안에 타당성조사비가 담기지 않으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타(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국토교통부),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추진된다.
문제는 올해 3차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최소 내년까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달해 재정준칙 목표치 3%를 넘고, 국가채무도 1천3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 이미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고, 오는 9월이면 2026년도 예산안도 국회로 넘어가 3차 추경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가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늘면서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타당성조사에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 사업 중에서는 서창~월곶 확장사업이 타당성재조사에서 최종 탈락(중부일보 5월 19일자 1면 보도)하면서 전면 재검토 단계로 돌아가기도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비용대비편익(BC)값이 기준인 1보다 낮은 상태로 시작하는 만큼, 공사비 상승이 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에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남은 낙찰차액을 모아 타당성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 눈치를 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난 1월 예타 통과 후 11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남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도 민생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마련되면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2차 추경안에 용역비가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1동∼서울 양천구 신월동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천780억 원으로, 2032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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