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7광구' 협정 종료 일단 보류… 신중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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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향후 신중히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검토해 대륙붕 협정의 향방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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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훈풍이 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 보고 판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향후 신중히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검토해 대륙붕 협정의 향방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륙붕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됐다.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이남 대륙붕 일부 지역등을 포함한 한일 양국 사이의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하고, 공동개발구역 내 탐사·채취된 천연자원을 양국이 동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발구역은 조약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자연 연장설'에 따라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6년 거리에 따라 평가하는 '중간선 원칙'으로 국제법 판례가 바뀌면서 지금은 일본 측이 공동개발구역에서 더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
이에 따라 일본 정계에서는 공동개발협정을 폐지 또는 일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변경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대륙붕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일본 관할권에 속한다.
협정은 오는 2028년 만료될 예정으로, 양국 중 일방이 만료 3년 전부터 상대방에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해졌지만, 일본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협정의 행방은 불투명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9월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했으나,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설사 연장 중단을 하더라도, 공동개발구역에서의 일본 영유권이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양국 간 협정이 사라질 경우 해당 수역은 '경계미확정구역'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해양굴기'를 통해 대륙붕 자원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7광구 영유권 다툼에 끼어들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보류하고 나선 데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고려가 포함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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