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유령’ 외국인 아동 4천명… 국회, 출생등록 법제화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이학영(국회부의장)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의원·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중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4천25명에 이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외국인 아동출생 등록 문제를 논의하게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국내 출생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사관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날 토론 대상은 국내법 상 출생등록 문제에 국한한 것이며, 국적법상 '국내에서 한국인 부 또는 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주어지는 국적'과는 별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여가위 간사(국민의힘) 등 여야를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로 나선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대상 제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아동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막기 위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민경 변호사는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분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생등록관 제도'와 '가족관계등록번호' 도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과 현장질문에서도 가족관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의견이 이어졌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독일·영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반면 이유경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식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을 등록하고,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며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