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9층에서 아이스박스 던진 3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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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9층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 씨(22·남)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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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오피스텔 19층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 씨(22·남)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스박스는 가로 37cm, 세로 28cm, 높이 28cm 규모로 B 씨로부터 3m 떨어진 인근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칫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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