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홀 서빙·택배 분류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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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식당 홀 서빙과 택배 분류업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식당 주방보조, 택배 하역 및 적재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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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빙, 택배 분류업에도 배치 예정

앞으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식당 홀 서빙과 택배 분류업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적용 업종을 넓혀 음식점업·호텔콘도업의 '홀 서빙 업무'와 택배업 '분류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식당 주방보조, 택배 하역 및 적재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F-4) 비자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기존에도 홀 서빙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선 일손 부족 문제가 컸다. 택배 분류업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만큼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경상북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주일간 내국인 노동자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정부가 선발한 외국인력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업종별 정원을 정하면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신청을 한다. 정부는 신청 결과에 따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협약국에서 선발한 외국인근로자를 일대일로 매칭해준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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