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위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등록·분쟁 예방 안내서’ 설명회 진행…이달 말 안내서 최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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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과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마쳤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설명회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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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과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마쳤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설명회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에 대해 밝혔다.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설명회 이후 안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안내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인간의 창적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창작적 기여 여부는 창작자가 표현 방식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지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경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얻음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되는 등록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는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보완될 수 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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