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원' 노사 간극 좁혀지나…이재명정부 첫 최저시급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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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마무리짓기 위한 논의가 막바치로 치닫고 있다.
올해 1만원을 넘긴 상황서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시급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노사의 합의를 유도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은 누적 9.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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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마무리짓기 위한 논의가 막바치로 치닫고 있다. 법정 시한인 29일 눈 앞에 다다라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차는 1470원. 올해 1만원을 넘긴 상황서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시급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6차회의 결과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최저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1470원 차이로 지난해 양측의 첫 제시안보다는 격차가 좁다. 노동계는 당시 최저시급으로 전년대비 27.8%오른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으로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노사격차는 2780원이었다.
결국 양측은 다섯 차례에 걸친 수정 제시안을 통해 노동계는 최종 1만840원을, 경영계는 9940원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촉진구간' 과정을 거쳐 올해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었다.
올해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임위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노사의 합의를 유도했다.
당시 최저임금 상한선 설정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으며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도 고려됐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29일이지만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2주일여 넘겨 결정을 지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79.7%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시급은 2013년 4860원으로 시작해 2017년 6470원까지 올랐다. 4년간 33.1%의 오름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060원(16.4%) 올린 이후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으로 올렸다. 5년간 누적 상승률은 41.6%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은 누적 9.5% 인상됐다.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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