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먹으러" 중학교 무단침입한 졸업생들 항소심도 징역 선고

학교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가 퇴거 지시에도 불응한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20)와 B씨(17)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용인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교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에 출입했던 것으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출입 행위는 급식실에서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중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선고됐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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