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0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달아나다 전복사고

김덕진 기자 2025. 6. 22.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 후 길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 A(30대)씨를 치고 달아난 B(2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고 경찰에 A씨를 못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를 들이받고 정차했다면 A씨를 치지 않았을텐데 아무래도 만취상태라 그런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입건 조사
[서산=뉴시스] 119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 후 길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 A(30대)씨를 치고 달아난 B(2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산소방서와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의 한 도로에서 택시운전자가 오토바이 단독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이후 택시운전자는 구호를 위해 정차 후 경찰과 구급대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이를 안 레커차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고 주행하다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를 본 레커차가 해당 승용차를 추격, 이에 압박을 느낀 B씨는 화천리 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고 경찰에 A씨를 못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를 들이받고 정차했다면 A씨를 치지 않았을텐데 아무래도 만취상태라 그런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