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여친과 이별”···10대에 개목줄 채우고 폭행한 20대 실형
박준철 기자 2025. 6. 22. 13:28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B씨(19)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트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주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B씨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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