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매매 사실 폭로” 20대女 또래 협박 65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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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지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실제로 피해 여성이 성매매에 나서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6500만 돈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지인 B(25) 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총 293차례에 걸쳐 6528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 씨는 2022년 여름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고, A 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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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지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실제로 피해 여성이 성매매에 나서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6500만 돈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지인 B(25) 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총 293차례에 걸쳐 6528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자활센터 소개로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퇴근 후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B 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로 지출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A 씨는 “성매매를 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며 유혹했다.
이에 B 씨는 2022년 여름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고, A 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에 나섰다. 특히 A 씨는 “네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자활센터에 알릴 것”이라며 겁을 줬다. A 씨는 “너를 만나 놀다가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네가 성매매해서 갚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겁을 먹은 B 씨는 은행 체크카드를 A 씨에게 넘겼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크게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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