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만8000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식당 서빙도 가능

이정민 기자 2025. 6.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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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올해 3회 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1만8054명입니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3회 차부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8월 5일부터 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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