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공공기관 참여 1곳뿐…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한계’
도 “향후 정부에 사업 정식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실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참여 공공기관은 단 1곳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산하 공공기관은 2곳으로, 나머지 92%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는데, 향후 주4.5일제의 공공부문 적용에 있어 해결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하는 주4.5일제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지역 67개 민간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68곳이다. 공공기관 참여는 1곳뿐이다. 도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공기관 신청을 접수했는데, 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단 2곳이 신청했고 1개 기관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2%는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아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
기업문화에 대한 실험적 정책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된 이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왔다. 공공이 먼저 제도를 도입하면 시행에 있어 문제나 보완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민간에 적용할 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은 거꾸로 민간이 먼저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주4.5일제 참여 저조 원인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마다 근로계약상 근무 형태나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0.5일 단축을 시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근무시간 단축 시 행정서비스 공백 우려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인건비 예산이나 정원 등이 정해져 있는 인력 운용의 경직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0.5&0.75잡'의 경우 공공기관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0.5&0.75잡은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그만큼 급여가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도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협약에는 17개 사가 참여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4.5일제 도입을 앞둔 콘텐츠진흥원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 협의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다. 현재 실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내부규정 개정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2025년부터 2027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지표로 실질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정식 건의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복무규정이 있고 인건비 예산 총액과 정원이 정해져 있어 민간에 비해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공공부문 확대 적용 관련해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향후 정부에 주4.5일제 사업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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