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호객·바가지' 제주도, 택시기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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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행정당국이 불법 관광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달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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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8일 오전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 출국장 입구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손에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2025.06.18. woo1223@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wsis/20250622120527243qdyo.jpg)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여름철 성수기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행정당국이 불법 관광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달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앞서 뉴시스는 이달 18일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택시기사들의 외국인 관광객 호객 행위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과 함께 무등록 영업까지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주요 항만, 관광지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불법 관광 영업 행위는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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