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내일부터 고용부 폭염안전수칙 감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 당국이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칙 위반한 산재, 중처법 따라 조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wsis/20250622120130146nlur.jpg)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 당국이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장치 등이다.
고용부는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일례로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는 휴식시간, 그늘진 장소, 깨끗한 음료수 등을 모두 지원 받지 못했다. 고용부의 5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폭염에 대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통과 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2세 준비하는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볼 함몰됐다"
- 성시경, 日모델과 미식 데이트…'미친맛집5'
- "여자 첫 손님 안 받아" 제주 곰탕집 성차별 논란…업주 "사실무근, 수년 전 일"
- 여에스더, 난치성 우울증에 안락사 계획 "죽을 날 꼽아"
- 코스피 6300선 돌파에 '이재용·최태원 지폐' AI 합성 밈 화제
- '혼전동거' 신지·문원 신혼집, 난장판 만든 불청객…"CCTV에 찍혔다"
- '5월 결혼' 최준희, 55㎏ 감량…"같은 나시 다른 느낌"
- 이병헌 아들, 아빠와 붕어빵이네
- 정국, 새벽 음주 라방 "내 방식대로 살겠다…회사서 얘기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