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택배분류업 외국인 고용 신청하세요"…허용지역에 경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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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홀서빙·택배분류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채용이 가능해진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추가된다.
특히 이번 3회차부터는 서울, 강원, 제주, 부산에 이어 경상북도에서도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허용 직무 범위도 홀서빙 업무(음식점업·호텔콘도업)와 화물분류업무(택배업)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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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 규모 1만8054명…제조업·농축산업·어업순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 거쳐야…8월 4일 결과 발표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jhope@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wsis/20250622120124442ersn.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하반기부터는 홀서빙·택배분류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채용이 가능해진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878명), 어업(1662명), 서비스업(596명), 조선업(500명), 건설업(356명)순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분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3회차부터는 서울, 강원, 제주, 부산에 이어 경상북도에서도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허용 직무 범위도 홀서빙 업무(음식점업·호텔콘도업)와 화물분류업무(택배업)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같은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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