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실형

김은초 2025. 6.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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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때리거나 던지며 학대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등 45차례에 걸쳐 학대한 44살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오히려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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