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166조 예적금 비과세' 올해 말 일몰…기재부, 연장 여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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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된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왔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대도시 거주자나 고소득자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진행합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조세특례 관련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초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자소득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민(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1976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탁금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때도 상호금융 비과세 일몰 연장에 반대하면서 저율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의 수혜 대상은 여전히 고령층 및 지역민들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영업지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지역사회 및 고령층의 금융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단기적 세수 확보 목적으로 비과세 종료 시 고령층이나 서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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