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를 해" 식탁 집어들어 지인 폭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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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며 지인을 식탁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42) 씨를 좌식 식탁을 들어 폭행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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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newsis/20250622110201651uyal.jpg)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잔소리했다'며 지인을 식탁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42) 씨를 좌식 식탁을 들어 폭행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집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격에 B씨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고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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