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작년보다 4.1% 증가

이병선 2025. 6.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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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동차세가 이달 말을 납부 기한으로 부과됐습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이 차량 59만 대에 568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억 원, 4.1%가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10억, 충주시 78억, 제천시 47억 원 순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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