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무부 ‘범죄인 송환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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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송환 절차 상황에 대한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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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송환 절차 상황에 대한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을 수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사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B 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B 씨가 국외로 출국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및 4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안’ 가운데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자신이 요청한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 측은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비밀유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범죄인 인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새롭게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인도 요청의 비밀성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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