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가족친화 방식으로… 부부 단위 과표 신설 등 중장기 과제로 검토

방향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세제 혜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의 ‘단독가구’와 ‘홑벌이 두 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는 각각 17.6%포인트, 11.5%포인트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1.8%포인트에 그친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 소득세 체계와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은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표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인 세제로 평가된다. 소득세 과세에 있어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N분 N승' 방식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제당국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 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전체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는 전체 학원에서 예체능 학원으로 축소조정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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