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리고 던지고… 청주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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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생아를 때리거나 던지는 등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나흘된 아기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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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 학대…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우는 신생아를 때리거나 던지는 등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나흘된 아기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의 목이나 얼굴만 잡은 채 들어올리거나 입에 손수건을 물리는 등 4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을 꼬집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점, 불안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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