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은 없다…부산서도 리딩방 사기 잇따라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5. 6.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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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익률을 미끼로 돈을 노리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부산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194건의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꾼들은 유명 주식투자 유투버의 사진을 도용해 투자자를 밴드 등 SNS에 초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을 갈취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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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모르는 사람, SNS 투자 권유 일단 의심해야"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큰 수익률을 미끼로 돈을 노리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부산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194건의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해당 기간 파악된 피해 금액만 21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꾼들은 유명 주식투자 유투버의 사진을 도용해 투자자를 밴드 등 SNS에 초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을 갈취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올해 3월 주식투자를 안내하는 한 유명 유튜버의 방송을 보다가 해당 유튜버의 사진을 내세운 온라인 밴드로 초대됐다.

밴드에 초대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70명이 넘었는데 밴드 운영진은 시중의 모 금융기관 이름이 명시된 증권거래 앱의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열흘 남짓 기간에 1억8천만원을 투자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채 앱에서 강제 탈퇴처리 됐다. 문제의 앱은 실제 금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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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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