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맥주 2캔 1만원에 팔았다가…업주 2심도 벌금 100만원

한귀섭 기자 2025. 6. 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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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한 7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7분쯤 횡성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씨에게 캔맥주 2캔을 1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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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천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한 7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7분쯤 횡성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씨에게 캔맥주 2캔을 1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4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류를 요청했던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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