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돌려줘"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 항의 전화한 50대

한귀섭 기자 2025. 6.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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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춘천에서 홍천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B 씨가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수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대리운전에 전화해 욕설하며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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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해 욕설
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 벌금 300만원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카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 B 씨(34)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에 걸쳐 전화해 고객 응대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춘천에서 홍천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B 씨가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수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대리운전에 전화해 욕설하며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와 합의해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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