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난 잘했다"

2025. 6. 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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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일주일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편은 사과 대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60대 A씨.

A씨는 지난 19일 인천 부평의 자택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잘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 "(돌아가신 아내 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 했다고 여겨요. (살인 저지르고 잘 했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냉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6개월 간의 접근금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향한 A씨는 범행 전에도 두 번이나 아내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가서 살아요. (남은 가족들도 있는데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한 거 없어요."

경찰은 범행 당일 아내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CCTV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으로는 피해자들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남편에 보복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영상편집 진화인]

#접근금지 #남편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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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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