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받아 전달한 30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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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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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저금리로 대출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인을 속여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그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2023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 등 실형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 씨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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