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운전한 50대…금은방 들이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금은방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22일) 새벽 0시 반쯤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은방을 들이받아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씨의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것을 포착하고 정차를 요구했는데, A 씨가 이를 무시하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금은방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22일) 새벽 0시 반쯤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은방을 들이받아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씨의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것을 포착하고 정차를 요구했는데, A 씨가 이를 무시하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해 면허는 취소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추경에 숨은 ‘정신 승리’, 이번에는 어땠을까
-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윤석열 조사 불응 시 체포”
- ‘국회 가결’부터 ‘계엄해제 발표’까지…윤 전 대통령에겐 무슨 일이? [피고인 윤석열]⑪
- 이재명 대통령 “잡았어야 했는데” 했던 하정우 AI수석 첫 브리핑 [이런뉴스]
- [단독] ‘불법 촬영’ 황의조 “북중미월드컵 출전, 기둥 역할 원해”…항소이유서 입수
- 한국에 피카츄 필요한 이유…“전자파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 “최저임금 올렸더니…알코올 중독도 늘었다?” [박광식의 닥터K]
- ‘극심한 통증’ 요로결석, 여름철 급증하는 이유는? [건강하십니까]
- ‘투트랙’은 한계…새 ‘과거사 플랫폼’ 가능성은?
- 군부대 이전에 ‘불어난 232억 원’…민간사업자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