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 앞에 흉기 두고 경찰 경고 아랑곳 않고 연락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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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이튿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받고도 같은 날 15분간 10차례에 걸쳐 또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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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1시께 춘천에서 전 남자친구 B(27)씨를 찾으며 "B 어디 있어? B 데려와. 너부터 죽여줄까?"라며 흉기로 C(24)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흉기로 망가뜨려 3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께 B씨 집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B씨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이튿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받고도 같은 날 15분간 10차례에 걸쳐 또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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