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연평도 꽃게 조업 기간 15일 연장 정부에 건의

황정환 2025. 6. 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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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자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조업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4∼6월)을 7월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천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천732t보다 8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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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시 개정 필요, 검토 중"
어획량 급감한 연평도 봄 꽃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올해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자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조업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4∼6월)을 7월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옹진군은 올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수온으로 인해 어민들이 꽃게 조업을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했다며 실질적인 조업 기간이 짧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평어장은 해무와 태풍 등 잦은 기상악화와 안보 문제로 야간조업도 제한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조업 여건이 열악한 편"이라며 "이번만이라도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옹진군의 건의에 따라 조업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연평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해수부의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7∼8월 두 달간이다.

금어기 조정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수부가 옹진군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인천시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천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천732t보다 83% 급감했다.

연평도 어민들은 "6월인데도 꽃게가 예년처럼 잡히질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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